1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562호(2021.2.9.) 및 연합회 화련 제92호(2021.2.10.)와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,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주요 내용
ㅇ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시간 조정
(기존) 21시 ~ 익일 5시 / (변경) 22시 ~ 익일 5시
ㅇ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시간 조정 외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
완화불가조치 사항은 기존과 동일
ㅇ 적용기간 : 2021.2.8.(월) 0시 ~ 2021.2.14.(일) 24시
ㅇ 대상지역/시설 : 수도권 외 지역 (14개 시·도)
ㅇ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 호
<완화 불가조치 사항>
■ 거리두기 단계조정
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
■ 유흥시설 5종, 홀덤펍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
■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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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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