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: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(판스프링 등) 단속관련 대책추진사항 알림
1. 연합회 화련 제749호(2020.11.09.)와 관련입니다.
2. 연합회 및 각 시도협회에서는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화물자동차 판스프링 이탈사고 방지와 장착 단속유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(붙임자료 참조)할 것이며, 국토교통부에 튜닝승인 기준 개정과 한시적 단속유예를 지속 건의 추진 중이오니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동아일보(11월 10일자) 광고 사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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