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연합회 지역별 주류운송업체 현황조사(2020.11.04.)와 관련입니다.
2. 국세청에서는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해 주류수송을 함에 있어서 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 내용에 대한 업체별 현황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.
3. 이에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‘20.11.04.(수)까지 본 협회 팩스(02-421-3562)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○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물류업체를 통해 주류수송을 함에 있어서 주류 운반을 위탁받은 운수업체가 바뀔 때마다 노동자 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자가용화물차로 주류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직접 운송(검인 스티커를 붙인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에 자기 주류만 싣고 거래처까지 직접 운반)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
○현재 주류운송과정에서 겪는 2차 운송업체의 애로사항 및 개선 의견
※참고
「주류의 양도·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」제3조(주류제조사의 준수사항) 제8항에 의해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(‘20.7.1. 개정), 이 때 화물차량의 경우 동 고시 제3조 제10항 및「주세사무처리규정」제71조(거래확인 및 운반) 제4항에 따라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(물류업체)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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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: 1. 작성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