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-533호(2020.10.15.) 및 연합회 화련 제702호(2020.10.19.)와 관련입니다.
2.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「소상공인 새희망자금」 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,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및 방법
o 온라인 신청(원칙) : ‘20.10.16(금) ~ 11.06(금)
- 본인이 직접 신청사이트 접속(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) 후 증빙자료 업로드
* 신청사이트 : 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새희망자금” / 주소창에 “새희망자금.kr”
o 현장 방문 신청(예외) : ‘20.10.26(월) ~ 11.06(금)
-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현장 방문 신청
* 지자체별 현장 접수처(전국 2,825개소) 현황 : 별도 첨부파일 참조
* 현장 접수처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추가 공지 예정
□ 산재보험 적용 특고 14개 직종(4개 품목 화물차주 포함) 신청 방법
o 산재보험 적용 화물차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노동부) 신청 대상임 단, 아래 경우에는 새희망자금 신청가능
▶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‘특고 프리랜서’ 유형으로 신청했으나 현재는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인 영세 자영업자가 된 경우 등
- ‘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(50만원) 반환확인서’ 필요 (고용센터 발급)
▶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영세 자영업자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
- ‘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확인서’ 필요(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 발급)
▶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으로는 특고 14개 직종에 해당하나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
- 자가진단표(붙임 제6호 서식) 참고
※자세한 전화 문의 : 새희망자금 전용 콜센터(1899-108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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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아울러,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붙임3 “소득내역 증빙자료 양식”을 첨부하오니 동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 시 지원금 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사료되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,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중소벤처기업부 공고(양식 포함) 1부.
2.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처 현황자료 1부.
3.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득내역 증빙자료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