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– 4338호, 4389호(2020.09.07.) 및 연합회 화련 제603호(2020.09.09.)와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09.20.(일) 24시까지 실시한다고 알려왔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국토교통부 공문(2020.09.07.) 사본 1부.
2. 거리두기 조치 비교표 1부.
3.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부.
4.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.
5.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