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환경부 교통환경과-3170호(2020.08.14.) 및 연합회 화련 제288호(2020.05.12.), 화련 제580호 (2020.08.31.)와 관련입니다.
2.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(계절관리제) 시행과 관련하여 올 해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(‘20.12월~ 21.03월’)이 시작되기 전에 저공해조치(엔진교체, 저감장치 부착, 조기폐차)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렸습니다.
*(계절관리제) : (12월~3월)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
3.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수도권 3개 시도의 계절관리제 운영 조례상 단속유예차량 및 유예기간,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수도권 3개 시도 (서울·경기·인천) 조례상 단속유예 차량 및 유예기간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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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˙ 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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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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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조치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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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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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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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감장치
미개발/장착불가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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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.12월 까지 단속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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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1.03월 까지 단속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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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조치 신청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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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속유예 없음
(‘20.12.01부터 단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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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1.03월 까지 단속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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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화련 제 580호>
나.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
o 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(http://emissiongrade.mecar.or.kr)”
홈페이지 접속
*검색포털(NAVER, DAUM 등)에서 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”검색 후
접속 가능
o “회원가입” 클릭 → 본인인증 → 일반회원 가입 → 로그인
o 메인화면 하단의 “저공해 신청” 클릭
o 본인인증 → 저공해조치 신청내용 입력 → “저공해 신청” 클릭
붙임 : 환경부 공문(2020.08.14.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