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서울화물협회 회원사님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, 전남화물협회 전남화협 제497호 및 연합회 화련 제550호와 관련입니다.
2. 전남 여수시에서 코로나19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자금 지원 사업을 여수시에서 영업장의 소재지와 차량등록지, 운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모두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한정하여 기 시행(2020.05.29.) 하였으나
3.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여수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위·수탁 차주 및 직영차량 운수종사자 현황을 붙임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속 지입차주 및 직영 운전기사 중 전남 여수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명단을 20.08.26(수) 오후 2시까지 협회 팩스 (F. 02-421-3562) 또는 이메일(ktaseoul@naver.com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