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목 :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 추진 협조요청 알림
1.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-2250호(2020.04.28.) 및 연합회 화련 제273호(2020.04.29.)와 관련입니다.
2.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의‘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’에 따른 불법폐기물 예방·근절을 위한「폐기물관리법」개정 및 환경부·지자체 합동 단속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왔는바, 각 회원사께서는“붙임”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□ 주요내용
ㅇ 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(허가대상)는 불법투기가 의심될 경우 관할 환경청·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, 일반화물운반업자는 허가없이 폐기물 수집·운반이 원칙적 불가
ㅇ 불법투기 폐기물을 수집·운반한 자는 처리 책임이 부여되며, 일반 화물운송업자가 폐기물을 무허가로 운반할 경우 징역형(또는 벌금형), 처리책임이 부과
<폐기물로 의심되는 운송대상>
① 여러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
② 용기 겉 표면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
③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라고 기재된 경우
④ 기름냄새, 휘발성 유기용제 냄새가 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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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「폐기물관리법」제25조제3항, 제64조제5호 :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
붙임 :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계획 및 홍보자료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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